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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정보톡톡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연기 신청

by Anchou 2018. 4. 25.


벌써 운전면허를 딴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보니 2018년 6월이 벌써 적성검사 기간이더라구요. 하지만 6월엔 제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도로교통공단의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신청도 가능한데 가까운 곳에 경찰서가 있어서 저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연기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적성검사 연기 대상 : 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 적성검사 연기 기간 : 적성검사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 적성검사 연기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연기 신청을 위한 준비물 : 운전면허증, 연기 신청서(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연기 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비자 또는 비행기표 등)




일단 준비물을 준비해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앗! 그런데 아직 적성검사 기간이 아닌 4월인 지금도 연기 신청의 사유가 있다면 미리 적성검사 갱신이 가능하다는 경찰서 직원분의 말씀!

두가지 서류를 더 준비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해야할 갱신 신청을 오늘 해보기로 합니다.

▶ 적성검사 갱신 신청을 위한 준비물 :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연기 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여권용 사진 2장, 건강검진 내역서




먼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용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사진은 총 2장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 또는 건강검진 확인서에 붙일 1매와 경찰서에 제출할 1매입니다.

병원에 건강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으러 갈 때 사진을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확인서에 사진을 부착하고 그 위에 직인을 찍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사진을 들고 지정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간거라서 지정병원인 중동 연세병원으로 갔어요.




병원 검진센터에 가면 이 문진표를 작성한 후, 시력검사를 합니다.




후다닥 시력검사도 마치고요.




짜잔! 병원에서 이렇게 건강검진 확인서를 사진에 직인을 찍어 발급해줍니다. 왜 사진을 지참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운전면서 적성검사 갱신용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은 5,000원입니다.




발급받은 건강검진 확인서와 나머지 여권용 사진을 지참하고 다시 경찰서 민원 봉사실로 갑니다.

경찰서에 비치된 위의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창구로 가서 신청해주시면 약 10일 정도 후에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1종 보통을 기준으로한 수수료는 12,500원이고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본인이 직접 찾으러 오거나 등기로 송달받을 수 있지만 10일 후엔 제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저희 엄마께서 방문하실거라 말씀드리니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서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3시간만에 모든 적성검사 갱신 신청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연기신청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경우에 따라 미리 갱신이 가능하니까 되도록이면 두 번 일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에 문의 후 바로 갱신 신청을 하시는게 시간도 절약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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