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한 이야기/정보톡톡

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보장받자!

by Anchou 2018. 5. 3.

혹시 부천에 거주 중이시거나 주민등록상 부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저도 몰랐다가 얼마 전에 알게된 정보랍니다.



바로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인데요. 제가 보험 상품을 팔거나 홍보하는건 아니고 부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자동으로 가입되는 '알고 있으면 쓸데 많은' 아주아주 꿀 정보입니다.

부천시에서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들어준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부천!



부천 친정집에 잠시 임보에 맡겨진 뻔데기(강아지)와 집 근처 주민센터 근처로 산책을 나갔다가 게시판에 붙여진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된 정보랍니다. 뻔데기는 제가 태국으로 돌아온 직 후 전북 군산의 마당이 있는 한 가정집으로 입양을 갔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새 정이 드셨는지 아침 저녁으로 눈물바람이셨다고 합니다. ㅠㅠ



보장기간은 2018. 3. 5 ~ 2019. 3. 4까지로 딱 1년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에 등록되어 있는 부천 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아래와 같은 사고를 당한 분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혜택이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 기간 중에 부천시로 전입하는 분들도 바로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전거를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 보행 중에 상대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


자세한 보장 내용은 위와 같고, 부천시와 계약된 보험사인 DB 손해보험(주)를 통해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로 사고가 발생하여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비치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류와 함께 해당 사고별 청구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DB 손해보험 1899-7751 또는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 (032)625-9091로 하시면 됩니다.


저야 해외에 거주 중이라 해당 기간 내에 자전거로 사고가 날 확률은 거의 0%이지만 요즘 자전거 전용도로도 많이 개설되고 자전거 타기 운동이 권장되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복지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일년에 몇 번씩 인도의 보도블럭을 허물고 다시 깔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금 허투로 쓴다 했었는데 이런 이벤트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아이를 둔 학부모 분들과 그밖에 자전거를 수시로 타고 다니는 분들, 그리고 자전거를 탈까말까 망설였던 분들께 현실적인 혜택을 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 아주 칭찬합니다! 짝짝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