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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생활/Phuket

워크퍼밋 연장이 완료되다(feat. 태국에서 금지하는 직업)

by Anchou 2017. 9. 2.

신청서를 넣은지 3주 넘게 소요된 듯합니다.

드디어 워크퍼밋 연장이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애증의 워크퍼밋.

워크퍼밋이라는게 비자와는 별개로 합법적인 노동을 허가받기 위한 허가증이죠. 

저희는 부부 모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함께 일해도 보통은 부부가 워크퍼밋을 각자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바로 비용 때문인데요.

제 주변을 보더라도 한 명은 워크퍼밋으로 나머지 한 명은 별도의 퍼밋 없이 배우자 비자인 Non-O비자를 주로 발급받더라구요.

하지만!!! 이것도 불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부부가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주로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남편이 관리하고,

가끔 아내가 남편을 돕기 위해 가게에 나옵니다.

이렇게 상시 일하지 않아도 일을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두 사람 모두 워크퍼밋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껄끄러운 상태 자체가 싫어서 각자의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한 달에 나가는 세금과 비자 갱신 비용, 허가증 갱신비용 등 때문에

결혼한지 2년이 지났지만 단 1원도 저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도 일단 내년 8월말까지는 일하는 것에 대한 허가증이 나온 것이니

이 걱정 한 가지도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ㅎㅎㅎ


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금지된 39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부족한 직군에 대한 이민을 장려하는 것에 반해서 배타적인 성격의 법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직종이 정확한 직업군을 지칭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애매한 설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직업으로는 태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라는 거죠.


1. 노동

2.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단, 특수 기능직이나 선박에서의 조업은 가능)

3. 목공 또는 기타 건설업

4. 나무를 이용한 조각

5. 자동차 운전직

(단, 국제선 조종사는 가능)

6. 판매직

7. 회계직

(단, 임시적인 내부 감사직은 제외)

8. 경매

9. 보석이나 돌의 세공 또는 연마 작업

10. 이미용직

11. 핸드메이드 직조 작업

12. 등나무, 대나무, 건초 등을 재료로한 수공 작업(돗자리나 바구니 등)

13. 핸드메이드 종이 제품의 제조

14. 태국 전통 악기의 제조

15. (옻)칠기 제품의 제조

16. 흑금 작업

17. 금, 은, 합금, 돌(보석)의 세공 또는 대장작업

18. 태국 전통 인형 제작

19. 매트리스 또는 퀼트 제작

20. 모금함 제작

22. 핸드메이드 실크제품의 제작

23. 부처님 이미지 제작

24. 칼 제조

25. 종이나 우산의 제조

26. 신발 제조

27. 모자 제조

28. 국제 무역을 제외한 중개업 또는 대행 업무

29. 특수 기술이 필요한 토목 작업을 제외한 설계, 디자인 공학, 계산, 시스템화, 분석, 통계, 구상, 테스팅,

건설 감독 또는 컨설팅 업무

30. 전문 건축과 관련된 디자인, 도면 작성, 견적 업무, 컨설팅 업무

(한 마디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일반 업체의 디자인, 설계, 건축 관련 실무는 모두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31. 드레스 제작

32. 도기류(그릇) 제작

33. 손담배를 마는 행위

34. 투어 가이드 또는 여행객을 인솔하는 행위

35. 물건을 호객하는 행위

36. 손으로 태국어를 파는 행위

37. 핸드메이드 실크 직조

38. 사무직 또는 비서직

39. 중재 업무를 제외한 법률 서비스의 제공 또는 법률 업무의 참여

(중재 단계에서 사건의 방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 검토중인 분쟁을 조율하는 법이 태국 법이 아니거나 

태국에서 중재 판정의 집행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모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모든 변호사 업무는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대부분의 업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항의 노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니 걸고 넘어지자면 해당이 안되는 직종이 없을 겁니다.

또한 38항을 보시면 사무직과 비서직도 안된다니...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실제로 이를 악용하는 경찰들의 뒷거래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태국은 여행자들에겐 파라다이스이지만 일을 목적으로 온 장기체류자들에게

그리 만만한 국가는 아닌 듯합니다.

예전엔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요즘에는 말이죠.


조금 전에도 신랑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더랬죠.

태국은 우리가 언제까지 있어야지...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닌 것 같다고요.

결국 더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하는지도요.

요즘 우리는 이 곳 태국에서 때 아닌 질풍노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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