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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생활/Phuket

태국에 거주하려면 꼭 해야하는 신고 TM30 : 24시간(이내) 거주자 등록

by Anchou 2020. 3. 2.

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하는 신고 2가지가 있습니다.

1. 24시간 이내 거주자 등록(TM30)

2. 90일 거주자 신고

이 두가지 중에 가장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신고가 바로 24시간 거주자 등록(신고)입니다.

24시간 이내 거주자 등록(신고)는,

TM30이라고 불리며, 정식 명칭은 notifications of residence for foreigners 입니다.

태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에서 입국하거나 기존 거주지에서 태국 내 다른 지역을 다녀올 경우, 24시간이 되기 전 이미그래이션에 방문해서 거주자 등록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해야하는 것이며 미신고 시에는 임대인에게 최대 1,600밧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나서서 신고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임차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비자 연장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에게도 신고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2,000~10,000밧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 금액은 지역 이미그래이션 사무소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셋째, 90일 거주자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장기 거주자가 할 수 있는 갱신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외국인 임차인의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보통 외국인 임차인이 나서서 TM30 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24시간 거주자 신고 TM30"

실질적으로 외국인 임차인이 24시간 이내에 외국인 거주자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원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24시간 이내에 준비해야하는 서류들 때문인데요.

사실 여권만 가져가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첨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TM30 거주지 등록 신청서

2. 임대인(집주인) 신분증 사본 + 임대인 서명

3. 집문서 사본 + 임대인 서명

4. 땅문서 사본 + 임대인 서명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임대인(집주인) 대리 위임 신청서 +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 보증인 2명의 서명 + 스탬프 2장

7. 본인(외국인 임차인) 여권 사본 : 앞면,비자면,출입국카드면,스탬프면 + 본인 서명


이 서류들은 외국인 임차인보다 집주인인 임대인이 준비해줘야 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집주인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24시간 이내에 준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집주인이 아주 먼 지역에 살면서 팩스나 스캔 등의 업무에 서투른 분들이라면 아주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집문서와 땅문서의 명의가 다를 경우엔 각각의 명의 본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저희가 그랬어요.)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아직 집 또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100% 갖지 못하고 부동산에 대한 할부금을 갚고있는 중이라면 등기 권리증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번거로운 등록 신고를 거주지역을 벗어났다가 되돌아올 때마다 해야한다는 것.

 

다행이도 저희 집주인은 이런 업무에 협조적인 분들이라 다른 지역에 사시면서도 기꺼이 발걸음을 해주셨답니다.

2번째부터는 온라인 등록 신고도 가능하다시면서 등록 양식을 보내주셨습니다.

혹시나 온라인 또는 앱을 사용해서 등록 신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올려봅니다. 

24시간 거주지 등록 신고를 완료하면 이미그래이션 사무소에서는 여권 뒤에 영수증을 붙여주는데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요청드렸더니 아래와 같은 화면를 캡쳐해서 보내주셨어요. 출국 시에나 비자 갱신할 때 이걸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 온라인 TM30 신고하기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주소에서 직접 24시간 거주지 등록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이 사이트는 애초에 신고 의무자인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집주인)에게 최적화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필요 서류들을 미리 받아서 데이터화하여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즉, 한 집에 오래 살 분들이 이용하시면 편하지만 이집 저집 자주 옮기시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만 하시길.

 

외국인의 주거지 파악을 통해 범죄 예방과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신고를 안하는 사람들은 태국을 나가는 그날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 제도에 대해 정보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집주인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고를 못하는 분들도 있구요. 애써서 뒤늦게 신고해도 신고한 외국인 임차인에게만 벌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어서 참 헛점이 많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6월 방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위도 했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같은해 9월, 이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악법도 법이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타국에서 사는 입장에서 뭐... 하라면 해야죠.

그래도... 언젠가는 이미그래이션을 벌금으로 배불리는 이 불필요한 제도가 어떤식으로든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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