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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생활/Phuket

푸켓 여행에서 주의해야 할 것, 담배

by Anchou 2018. 11. 30.

태국 법은 수시로 개정이 되고 지역별 조례라고 해야할까요, 지역마다 적용되는 범위나 특례가 많기 때문에 여행 전 반드시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들은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태국의 경우 여행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 나라 법을 몰라서 뉴스에 나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심심치 않게 있답니다. 태국에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당사자 사진이 모자이크처리 되지 않은채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특히나 범법 행위로 경찰서에 가게 되어 신문에라도 나게 되면 태국 특유의 인증샷을 찍어야 합니다. ㅋㅋ



그중에서도 예민한 부분이 '담배'인데요.

이미 작년 12월부터 전자담배는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오시면 벌금과 함께 체포될 수 있으니 아예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이 또한 외국인이라고 예외는 절대 없습니다. 지난 7월에도 한 일본인 관광객이 전자담배를 피다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어요. 전자담배는 처벌 또한 무거워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만밧(한화 약 1,700만원)을 징수해야 합니다. 피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가 불시 검문에 걸려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태국에서도 이제 점점 흡연을 제약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푸켓에서는 모든 비치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 1만밧(한화 약 35만원) 또는 1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술도 안됨)

그런데 2019년 2월 3일부터는 더 광범위한 곳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하네요. 당장 내년 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을 살펴보면,

비치, 콘도, 호텔, 술집, 노래방, 음식점, 주차장, 마사지&스파 업소, 병원, 대학교를 제외한 초, 중, 고등학교, 수영장, 헬스장, 미용실, 세탁소, 영화관 등의 공공장소 건물 내를 포함한 반경 5미터 이내는 모두 해당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 5,000밧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비치)처럼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의 흡연은 1년형의 징역 또는 벌금 1만밧'이라는 법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경찰과 괜한 실랑이를 벌이다가 벌금 5,000밧이 아닌 후자의 처벌로 넘겨질 수 있다는 것. 어처구니 없겠지만 이 나라 법이 워낙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유연함(?)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금연구역 무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태국 사람들 특성 중 하나가 수 틀리거나 맘에 들지 않으면 경찰에 잘 신고하는데 또 신고가 들어오면 어찌되었든 꼭 단속을 해야한다네요. 특히 푸켓 빠통은 경찰 출동 시간이 2~3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곳에서 하지 말라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흡연인은 아니지만 며칠 전 한국에서 오신 제 손님 중 한 분이 전자담배를 가져오셨길래 깜짝 놀라서 '헉! 절대 꺼내지도 마시라'는 주의를 드리고 앞으로 태국이나 푸켓으로 여행오시는 흡연자 분들께 깨알같은 도움이 되시라고 이 포스팅을 쓰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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